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 로커스, 스튜디오N
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 로커스, 스튜디오N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 영화 그리고 굿즈 및 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네이버 웹툰이 작가들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이어왔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그러나 네이버웹툰 측은 공정위의 설명과 현실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네이버웹툰의 경우 연재 계약을 체결할 때 웹툰 작가들이 스스로 저작물의 형태, 거래상대방 및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1일 공정위는 상위 20여개 웹툰 사업자의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이에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투믹스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7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공지했다.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 문제...

출처 : 네이버웹툰
출처 : 네이버웹툰

이에 대한 일례로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과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그리고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중 가장 중점적인 조항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다.

이에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4개의 회사가 웹툰 작가와 연재 콘텐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에 따라서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연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중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선 웹툰 작가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치에 관해서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 관련 조항의 내용과 표현을 보다 구체화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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