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기사와 무관한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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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었던 음주 운전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음주·무면허 전력만 12차례였다는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그 후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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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A 씨는 지난 2월 3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원주시의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당시 직진 운전을 하고 있던 70대 상대 운전자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까지...

당시 사고 발생 시점에는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수사과 재판 과정으로 넘겨졌던 A 씨는 그전에도 4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력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자신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던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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